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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월 1일부터 새로운 동물학대 방지법이 발효되었다는 소식입니다.
우리나라는 아니구요,
남미에 있는 파라과이의 소식입니다.
이 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목장및 농장등에서 생산및 소비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과 반려동물의 담당관리 부서가 분리된다.
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법인 것 같은데요.
축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는 일,
반려동물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요소일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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