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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교차로 블로그에 애견공원 소식이 올라왔군요.
제목은...
[흥업쉼터, 애견 공원으로 조성]
오는 10월 개장…전국 최대 규모
펫친구, 원주에 있는 애견카페, 펫타운, 애견호텔, 애견훈련소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,
(쿤독, 멍스테이션, 화이트클라우드, 해마루 애견훈련학교, 펫타운)
원주는 이제 전국 최대규모의 애견공원을 조성할 만큼
반려동물 문화가 무르익고,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.
반면, 이 소식을 접한 OO군 주민 한 분이,
원주를 부러워하며, 군 지역에도 애견공원을 조성할 수 있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,
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는군요.
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 2항 11호
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 15조 1항 3호 사목에 따라...
결론은...
'군의 인구가 기준에 못 미쳐 애견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'라는 것!
애견공원도 대도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.
펫친구,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'좋아요'를 누르긴 했지만,
답변을 보고는 왜 눌렀을까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.
앞서 말씀드린 것처럼, 원주에는 애견공원을 조성할 반려동물 문화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.
행정관청을 탓하기 전에, 이런 문화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
반려동물 문화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때,
자연스럽게 애견공원에 대한 화두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.
하지만, 애견공원 조성의 기준으로 인구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군요.
원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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